반려동물 의료비 10% 지원, 부가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아요. 보도자료 포함
반려동물 의료비 10% 경감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하던 반려동물이 자주 받는 100여 개 진료 항목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치료 목적의 100여 개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내시경 등 주요 검사 항목을 비롯해 구토, 기침, 아토피성 피부염, 백내장, 결막염, 구내염, 유선 종양 등의 질병이 포함된 것입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반려산업동물의료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보도자료(8.9. 석간) 진찰 및 입원: 단순 입원비 청구 항목 뿐만..
202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