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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인포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9월 18일) 지원대상부터 지원금까지

by 에디터칸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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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안녕하세요. 에디터 칸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 사는 1인가구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정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23년도 상반기 21,757명 선정에 이어 2차로 3,500명을 추가모집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월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보다 더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기존 10개월 지원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년~2004년)

-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선정기준 (선착순 아님!!)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일정

신청: 2023년도 09.05(화) ~ 09.18(월)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원기간이 아니고 추가모집 공고만 뜬 상태입니다. 아래 서울주거포털 링크를 첨부하니 들어가셔서 자세한 사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

 

제출서류로는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1인가구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1인가구 및 형제자매나 동거인과 같이 사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동거인과 산다면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만약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배우자와 함께 산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러한 정책적 구멍들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 및 지원도 다양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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