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10% 경감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하던 반려동물이 자주 받는 100여 개 진료 항목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치료 목적의 100여 개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내시경 등 주요 검사 항목을 비롯해 구토, 기침, 아토피성 피부염, 백내장, 결막염, 구내염, 유선 종양 등의 질병이 포함된 것입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반려산업동물의료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보도자료(8.9. 석간)
진찰 및 입원: 단순 입원비 청구 항목 뿐만 아니라 입원에 실시되는 수액, 투약 등 각종 처치에 대한 비용 모두 면세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조제/투약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검사: 병리학적 검사,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계통별 기능검사, 내시경 검사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내과/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한자의학과, 치과
등 추가 항목수 합계는 100개입니다.
농식품부는 진찰, 투약, 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한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게 된 것 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성화 수술이나 일부 예방접종에만 한정되어있던 전체 진료비의 40%정도인 면세 수준이, 앞으론 90% 정도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동물의료계 전문가들이 이들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한다고 평가한다 합니다.
동물병원 업무 부담
특정 질병의 환축이 얼마나 있는지, 각 항목에 얼마나 청구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기에 구체적 수치는 시행 후 알수있겠지만, 과세 진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 의료처럼 부가세 면세를 원칙으로 하되 과세하는 일부만 따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런 면세 방식은 동물병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세 면세 대상을 가리는데 동물병원의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세무당국이 동물병원의 줄어든 과세 매출 비중을 탈세로 오인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여년 만에 대다수 항목이 다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난 사회적 분위기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4만 가구입니다. 1인가구와 핵가족이 증가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있습니다. 세 집 건너 한가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셈이죠. 관련 산업도 급 성장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무려 4조 1000억원 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가구는 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번 면세 정책이 반려동물 정책에 한발자국 반려동물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에디터 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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